'23년 주택 매매 고민? 꼭 확인하세요.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3. 1. 10.
금융위원회는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2023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서민 실수요자 주거비용 경감등을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화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제 주택 구매를 희망하셨던 분들은 해당 상품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년 1년간 운영 예정이며
금리의경우
단일금리 산정을 책정하고
(용도별로 상이한 차등방법이 아닌
동일한 이율을 적용)
거기다 우대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 조달에 여력이 많아지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70%
DTI(총부채상환비율)60%가
적용되며, 기존 보금자리론의 장점인
체증식 분할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전해들었으며, 기존 5-6%
금리를 사용하고 있던 분들은
대환 목적으로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금리, 한도와 같은 모든 부분에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격의 경우
기존 보금자리론과 유사합니다.
무주택자 이거나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발생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
소득 한도에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소득 한도 기준을 없앤 것입니다.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환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원금 균등상환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되어,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감소
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하고
은행에서 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앞대환대출은 오직 원리금균등 만 가능합니다
체증식 분할 상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증가하며,
원리금균등의 납입이 부담되고
직장의 꾸준한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총이자 기준
원금균등(체감식) < 원리금균등 < 체증식
월 납입액 기준
체증식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체감식)
신청 접수는 ?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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