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직거래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7. 16.
Description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분양권을 비롯해 부동산 매매거래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거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직거래란 공인중개사분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 합니다.
직거래는 세금, 중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1. 세금을 절약
- 증여, 양도를 진행할 때 주택 시세의 30% 또는 3억 까지 시세보다 낮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 간의 직거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가 양도 양수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기이기에 특수 관계인에게 떨어진 금액에서 최대 3억을 추가로 진행하여도 문제없이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2. 중개비 절약
- 중개소를 통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라 중개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중개 수수료 금액은 500만 원이 나옵니다.
매매는 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 계약의 경우 0.3%~0.6%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의 경우 중개비를 줄이기 위하여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점
사기에 당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직거래를 통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닌 타인과의 거래를 하신다면 꼼꼼하게 빠짐없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직거래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 방법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큰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확인입니다. 물론 중개업소를 끼고 거래를 할 경우에도 우선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직거래인 만큼 더더욱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매물의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신분증과 대조를 꼭 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가압류 또는 근저당 등 압류가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꼼곰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받은 중개업소는 보험이 최대 1억까지 가입되어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본인이 책을을 져야 합니다.
2. 실 소유자 확인
- 집을 매매하는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적혀있는 주인과 계약자의 인감, 신분증을 통하여 실소유주가 맞는지 보셔야 하며 무엇보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실소유자와 직접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입금은 명확하게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 하고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하며 입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통장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함으로 계좌로써 기록을 꼭 남기셔야 합니다.
'경제용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방문 전 체크리스트! (7) | 2023.07.21 |
---|---|
전세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4) | 2023.07.20 |
전세가로 투자 시점 파악하는 방법 (4) | 2023.07.14 |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초치기 (6) | 2023.07.07 |
아파트 매매 시 필요한 부동산 서류들 정리해보았습니다. (12)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