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필요한 부동산 서류들 정리해보았습니다.

KoreanEnglishFrenchSpanishChinese (Simplified)Japanese
728x90
728x90

Description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래는 무엇인가요? 단연 부동산 거래가 아닐까 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긴장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면 거래 끝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728x90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

매수인(buyer, 買受人)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입니다. 아래의 모든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 1통 (전체 주소 포함)

  - 지금까지의 전체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개인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원주민번호 기재)

  - 같은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뒷번호 7자리까지 모두 나오도록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내역)

  - 상세내역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4.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매수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인감도장 사용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why? 불 필요한 분쟁 예방 차원)

5.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이 가능합니다.

+ 매수자가 30세 미만인 경우 +

6. 재직증명서 

7. 소득금액증명원 

* 분양권 전매,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추가로 요청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허위매물 유형, 구분 방법

Description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시장 분위기가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일부지역은 거래량도 반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도해 시세보다

blog.pig2cow.com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

매도인(seller, 賣渡人)은 아파트를 파는 사람입니다. 매수인과 큰 차이는 없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셔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직원이 매수자 정보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자 인적 사항은 부동산에서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간혹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매도하시는 분이면 매수자 인적 사항을 반드시 인지한 후에 서류를 준비하셔야 나중에 두 번 일 안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 또는 시청에 있는 등기소용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고 또는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하니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등기권리증

  -   흔히 집문서라 부르는 것으로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법무사를 통하여 대행으로 발급을 받거나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바쁘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으면 5만 원의 높은 수수료가 발생됨과 동시에 시간도 꽤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답니다.

3. 주민등록초본 1통 (전체 주소 포함)

  - 과거의 주소이력을 모두 기재되도록 체크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인감도장 

  - 매수인은 막도장을 써도 상관은 없으나,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 인감도장을 만드셔서 인근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신분증

  -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습니다. 

6. 매도인 명의 통장사본

  -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 입금될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통장 사본을 출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 분양권 전매,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추가로 요청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728x90

파트별 필요서류 정리

아파트 매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 계약 체결

2. 대출 진행

3.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

매우 간단하지 않나요? 나는 대출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2번 사항을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공부
꿀복이네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CHECK!

Description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실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 뭔지 아시나요?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

blog.pig2cow.com

 

 

집주인(임대인)이 바뀐다면? 주의해야 할 점

Description 주변 임차인들의 경우 집주인이 바뀌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권리가 변경되고 하는 건 아니기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다

blog.pig2cow.com

1. 매수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 매도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 매수인 : 주민등록증, 도장(막도장 가능)

계약일에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매수인은 신분증과 도장, 매도인은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그리고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 시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작성 외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설명서 등을 준비해 주긴 하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매 전 가급적이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사전에 열람하여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CHECK!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의 소유권, 대출, 압류 등의 이력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갑구, 을구, 표제부로 나뉘며, 갑구에는 소유권,

blog.pig2cow.com

 

 

부동산 거래 CHECK!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건축물대장 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 이용, 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며, 갑구에는 건물 고유번

blog.pig2cow.com

2. 대출진행

▷ 본인 확인 용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등) 

▷ 국적 및 세대 확인(주민등록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증명(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 증명서 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 통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근로 및 사업 사실 증명(회사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퇴직 증명서, 휴직원, 사업자등록증 등)
▷ 주택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등)
▷ 기타 서류(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아는 한의 모든 서류를 기입해 놓은 것이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챙겨가시면 되기 때문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스크래핑을 이용한 자동 제출도 가능하니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10개 내외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SMALL

3.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

☆ 매도인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매수인인적사항기재必),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부동산 양도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최종납입 영수증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막도장 가능), 소유권 이전비

매수인은 딱히 준비서류가 크게 없고 서류보다는 금전적인 면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필요 없지만 보통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필요한 위임장, 국민채권 매입필증, 잔금 등이 있으며 매매 계약은 보통 계약일과 잔금이 2~3달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이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매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보통 계약서 작성일에 미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것 하나! 위에도 언급하였듯 주민센터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동산매도용 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루 경제 용어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Description 앞서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유예기간 종료로 이번달인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blog.pig2cow.com

만약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공동명의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가 돼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등이 부속서류이며 선수관리비는 보통 최초 취득 당시에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을 텐데 매매의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인계를 해주게 됩니다. 인계 대신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환불받고 매수인이 가서 새로 납부하면 안 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파트마다 관리 규정이 다르고 절차상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영수증을 인수하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 후 은행 측에 전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Description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원칙상 계약서에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전세계

blog.pig2cow.com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② 전세권설정

Description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들은 통산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거래할 땐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

blog.pig2cow.com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Description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경매대금을 배당받는 식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경매대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blog.pig2cow.com

공감-구독
꿀복이네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