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체크리스트 下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6. 9.
Description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자격확인은 청약 전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점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냐는 곧 당첨 확률과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APT, 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청약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양이 많아져 상(上), 하(下) 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청약자격확인 체크리스트
- 주택소유 자격 확인
- 순위별 나의 청약자격
- 가점 체크
- 청약통장(저축 예치금) 순위
- 재당첨 제한규정
3.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8호)
아파트 청약 가점 점수 계산 방법은 총 3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만 15년 이상이 되면 점수 32점.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의 수가 6명일 경우 많게는 35점,
청약 통장 최초 개설일부터 만 15년 그리고 17점
최종 합산하여 84점 만점의 가점제로 운용이 되고 있으며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사위·며느리)은 세대원에 포함
☞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이 아님
□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계산)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과 1)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3)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
□ 부양가족 가점 산정
ㅇ (적용대상)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제외)
1)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ㅇ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ㅇ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ㅇ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규칙 제53조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불인정
ㅇ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ㅇ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ㅇ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ㅇ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ㅇ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ㅇ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ㅇ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ㅇ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85제곱미터 초과와 미만을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점은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ㅇ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민영주택
2) 국민주택
4.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8조)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지역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함)
5. 재당첨 제한 규정
ㅇ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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