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체크리스트 上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6. 8.
Description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자격확인은 청약 전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점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냐는 곧 당첨 확률과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APT, 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청약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양이 많아져 상(上), 하(下) 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청약자격확인 체크리스트
- 주택소유 자격 확인
- 순위별 나의 청약자격
- 가점 체크
- 청약통장(저축 예치금) 순위
- 재당첨 제한규정
1. 주택소유 자격 확인(주택공급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ㆍ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ㆍ관리처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 면적ㆍ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
-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약 시에는 주택수 미포함
- 만 60세 이상 부모님 :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단, 공공임대주택 소유자라면 유주택)
- 청약미달 분양권 : 미달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단, 전매 분양권 매수자한 경우 유주택)
2. 순위별 청약자격 (주택공급규칙 제27ㆍ28조)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민영주택 1순위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 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민영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참 고 :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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