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체크리스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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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자격확인은 청약 전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점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냐는 곧 당첨 확률과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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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APT, 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청약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양이 많아져 상(上), 하(下) 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경제공부
꿀복이네

청약자격확인 체크리스트

  1. 주택소유 자격 확인
  2. 순위별 나의 청약자격
  3. 가점 체크
  4. 청약통장(저축 예치금) 순위
  5. 재당첨 제한규정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Description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외에도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받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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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소유 자격 확인(주택공급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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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양권ㆍ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ㆍ관리처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 면적ㆍ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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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
  -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약 시에는 주택수 미포함
  - 만 60세 이상 부모님 :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단, 공공임대주택 소유자라면 유주택)
  - 청약미달 분양권 :​ 미달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단, 전매 분양권 매수자한 경우 유주택)

2. 순위별 청약자격  (주택공급규칙 제27ㆍ28조)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전세 사기 기승,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Description 주거취약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임대 보증금 규모는 약 524억 원으로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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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면적①

Description 알고 나면 너무도 쉽지만 한 번쯤 고민에 빠져보았을 국민평형(국평) 기준 84㎡은 34평인데 제곱미터 계산식으로 넣으면 24평 남짓인데 왜 34평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제곱미터(㎡)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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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민영주택 1순위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 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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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CHECK!

Description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실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 뭔지 아시나요?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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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참 고 :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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