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5. 31.
Description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외에도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받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가 되며, 그것이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됩니다.
민법 제 303조 ( 전세권의 내용 )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확정일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맡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보증금의 회수 )
①임차인(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공통점
① 우선변제권이 생기도록 하는 제도로써 간단하게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를 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보전하는 권리를 만들어 줍니다.
차이점
① 성질
♧ 전세권 설정의 경우 사람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절대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 확정일자의 경우 채권의 성질을 가지는데,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태생이 채권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일명 " 채권의 물권화 "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 동의
♧ 전세권 설정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는, 임대인 건물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 - 등록세는, 보증금의 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수입증지는, 15,000원 정도, 법무사 비용은, 약 10만 원대)
♧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 혼자서 해당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비용 - 600원)
③ 보호요건
♧ 전세권 설정의 경우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주 자체를 하지 않아도 보호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만 되어있으면 보호됩니다.
(효력발생일 - 등기소에 접수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확정일자의 경우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 요건은, 처음 성립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임차주택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효력발생일 - 보통 잔금일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맡은 경우에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 다음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잔금일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아서 3일후 확정일자를 맡은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되고, 3일 후 확정일자를 맡은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됩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잔금일 ( 이사일 )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맡아두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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