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환급금 받기 ①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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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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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뒤에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의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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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최소 81만원 최대 582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서

10개 소득분위로 다르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작년 본인의 소득대비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었다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료 총액 대비 소득공제액 비율이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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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징수를 하고

반대로 높으면 환급을 해주는데,
이때에 정산금액이 야기하면

사업체 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만약 퇴사했다면 개인이 몸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지방가입자로 이동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연결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인정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친족부양 유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90%까지 공제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낱낱이 따져볼 소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하게 낸 의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개인이 몸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을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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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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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을 전화로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에 청구 가능일까지

환급 신청 안 하시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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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2~7일 소요됩니다.)


환급금조회 주의사항

환급금을 지급신청하실 때

진료받으셨던 본인의 예금계좌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본인의 예금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치매 혹은 군입대 및 해외출국 등)

직계존비속의 계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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