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더욱 완화된다?
- 일상다반사/경제
- 2023. 1. 31.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이어 주담대 차주 대상의
채무조정도 확대합니다.
이정도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금리, 주택가격 하락,
깡통전세 등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30일 시작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과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을 낮춰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합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하고,
LTV 한도를 적용합니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금지도 없앱니다.
금리상승으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DTI(총부채상환비율) 70%를 넘어서는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 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환
대환이 허용됩니다.
주택가격 조건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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