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 금액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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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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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이전에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출처 - 한국경제TV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되어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소득세 부담 또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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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60만원(400만원X15%)이였다면,

세법이 개정되어 600만원까지 납입한도가 증가되어

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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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이 시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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