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등록기준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 (구)·읍·면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021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졌기에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가 아닌 집에서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란? 이전에는 호적제도(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입니다.) 였는데 거기에 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넘어와서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 신고접수 하는 당사자가 임의로 주소를 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