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 하는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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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등록기준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 (구)·읍·면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021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졌기에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가 아닌 집에서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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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이전에는 호적제도(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입니다.) 였는데 거기에 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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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넘어와서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 신고접수 하는 당사자가 임의로 주소를 적어 넣습니다. 그 주소가 바로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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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해도 되고 접수 당시 살고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 과거 본적은 한 집안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 또는 태어난 장소를 (옛날에는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적지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텝(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접속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전자가족관계시스템

2. 인터넷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탭에 들어갑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전자가족관계시스템

3.  이용약관 동의 -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여기서 신고자격은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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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신고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인증서가친권자는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변경 전 - 후 등록기준지 재 확인 후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등록기준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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