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국토교통부에서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가능하게 해서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 침수우려에 대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득은 5천만원, 자산은 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이주지원 내용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