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정부지원 5천만원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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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토교통부에서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가능하게 해서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 침수우려에 대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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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소득은 5천만원, 자산은 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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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 내용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 기존에 보증부 월세 주택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주지원 대출 희망자 필요서류 / 신청방법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해당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 접수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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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분들은 이주비(이사비/생필품)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가능
- 이주비 실비는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를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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