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체크리스트 下

KoreanEnglishFrenchSpanishChinese (Simplified)Japanese
728x90
728x90

Description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자격확인은 청약 전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점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냐는 곧 당첨 확률과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APT, 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청약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양이 많아져 상(上), 하(下) 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경제공부
꿀복이네

청약자격확인 체크리스트

  1. 주택소유 자격 확인
  2. 순위별 나의 청약자격
  3. 가점 체크
  4. 청약통장(저축 예치금) 순위
  5. 재당첨 제한규정

3.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8호)

아파트 청약 가점 점수 계산 방법은 총 3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만 15년 이상이 되면 점수 32점.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의 수가 6명일 경우 많게는 35점,

청약 통장 최초 개설일부터 만 15년 그리고 17점

최종 합산하여 84점 만점의 가점제로 운용이 되고 있으며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손 없는 날

Description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손(損) 없는 날 예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간다던가, 집안 조상들 묘소일을 할 때 손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포털에서 "손 없는 날"로 검색을

blog.pig2cow.com


□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사위·며느리)은 세대원에 포함
  ☞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이 아님

 

 

면역력에 도움되는 음식 BEST 10

Description 날이 더워지는 요즘 땀을 많이 흘리고 에어컨 밑에서 일만 하시다 보면 일명 냉방병에 걸리는 등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선 얼굴에서

blog.pig2cow.com

□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계산)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과 1)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3)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허위매물 유형, 구분 방법

Description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시장 분위기가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일부지역은 거래량도 반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도해 시세보다

blog.pig2cow.com

□ 부양가족 가점 산정
 ㅇ (적용대상)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제외)
  1)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ㅇ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ㅇ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ㅇ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규칙 제53조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불인정
 ㅇ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링크이동
청약홈 바로가기

 ㅇ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ㅇ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ㅇ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면적①

Description 알고 나면 너무도 쉽지만 한 번쯤 고민에 빠져보았을 국민평형(국평) 기준 84㎡은 34평인데 제곱미터 계산식으로 넣으면 24평 남짓인데 왜 34평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제곱미터(㎡)를 평

blog.pig2cow.com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ㅇ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ㅇ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ㅇ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ㅇ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85제곱미터 초과와 미만을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점은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Description 어느 지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3.2.14자. MBC신문 발췌) 최근 세입자

blog.pig2cow.com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ㅇ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민영주택

  2) 국민주택

4.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8조)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지역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함)

출처 - 청약홈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 방법은?

Description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

blog.pig2cow.com

5. 재당첨 제한 규정

ㅇ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전세 준비에 유용한 임대료 계산 사이트 추천합니다.

쉽고 빠르게 유용한 임대료 계산 사이트 공유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임대료 계산 www.renthome.go.kr

blog.pig2cow.com

공감-구독
꿀복이네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