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환급금 받기 ① 국민건강보험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3. 1. 18.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뒤에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의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2년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최소 81만원 최대 582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서
10개 소득분위로 다르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작년 본인의 소득대비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었다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료 총액 대비 소득공제액 비율이 낮으면
추가 징수를 하고
반대로 높으면 환급을 해주는데,
이때에 정산금액이 야기하면
사업체 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만약 퇴사했다면 개인이 몸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지방가입자로 이동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연결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인정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친족부양 유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90%까지 공제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낱낱이 따져볼 소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하게 낸 의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개인이 몸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을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을 전화로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에 청구 가능일까지
환급 신청 안 하시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2~7일 소요됩니다.)
환급금조회 주의사항
환급금을 지급신청하실 때
진료받으셨던 본인의 예금계좌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본인의 예금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치매 혹은 군입대 및 해외출국 등)
직계존비속의 계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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