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가격 종류 - 공시가격(公示價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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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종류
공시가격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종류에 대한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가격종류 정리표
부동산 가격종류

부동산 가격의 대표 지표인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시세, 시가,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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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란?

(公示價格)

단순 토지가 아닌 그 위로 올라선

주택까지 포함한 가격이며,

정부에서 아파트와 주택의 가격을
산정을 하고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부동산 과세를 위해 정한것으로

매년 국토교통부가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실거래가에 70%정도로 책정되며,

자자체는 정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범위가 무척 넓고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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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매년 4월 30일에 공시하고 있으니,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1월 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공시 전 매도하는 것이 좋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라면, 

공시가격은 토지가 아닌

 건물(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말합니다.

SMALL

더욱 쉽게 비교하자면,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조사한 땅 값,

공시가격은 나라에서 정해주는 적당한 건물 값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조회 가능하며,

(아래 링크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지역과 도로명 또는 단지명 검색을 하면
공시가격과 산정 기초자료
(주변환경, 위치, 세대특성 등)를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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