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기승,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4. 24.
Description
주거취약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임대 보증금 규모는 약 52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1. 서류 요구를 철저히!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근저당 계약서상 채무뿐만 아니라 실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걸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이 기분 나빠질 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감정상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특약추가!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고 기재하여 명확한 권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3. 시세를 파악!
시세를 꼼꼼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 입니다.(지역마다 다름) 임대 시세만 보지 말고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나에게 브리핑하는 중개사를 통하지 말고 인접 부동산 한두 군데만 가더라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자!
입지를 분석하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걸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고 70~80%의 마진은 확보할 수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권 등기에 효과가 있으므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온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잔금일, 전입일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6. 한번 더 서류체크!
등기부등본을 계약하고 나서 받아보고, 잔금 전후 3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서류에 700원씩 드는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떼어 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떼어 보는 게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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