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폭 완화된 부동산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전국의 비규제지역화) 2.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지역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6% ▷ 4주택 이상·법인 : 12% → 6% 비조정지역 ▷ 2주택 : 1~3% ▷ 3주택 : 8% → 4% ▷ 4주택 이상·법인 : 12% → 6% 3. 양도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