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른바 착한 집주인이라는 뜻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대인의 비과세 혜택을 강화해 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8월 2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인상하기만 하면 충족하며, 임차인이 바뀌거나 중간에 공실로 둔 기간이 있어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정의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의 하나로 2024년 연말까지 전세가를 5% 이내로 유지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은 없습니다.(기존 9억 원 이하였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임대인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