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문자나 전화를 아무리 해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그동안 월세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은 특히나 골머리를 앓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그냥 연락만으로 끝내는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전세보증 이행절차 1. 전세 계약일 만기 전 해야 할 일 ▷ 계약 해지 통보하기(만기 6개월 ~ 2개월 전 도달할 것) º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 ; 문자의 경우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º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º 연락도 안 되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