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완화된 부동산 정책 정리 Summary!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3. 8.
Description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폭 완화된 부동산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전국의 비규제지역화)
2.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지역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6%
▷ 4주택 이상·법인 : 12% → 6%
- 비조정지역
▷ 2주택 : 1~3%
▷ 3주택 : 8% → 4%
▷ 4주택 이상·법인 : 12% → 6%
3. 양도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 70% → 45%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 2년 : 60% → 폐지(일반세율 적용)
4. 대출 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주담대 허용(LTV 30% 적용)
- 중도금대출 기준 폐지 -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분양가 12억 상향, 대출 보증 최대한도 5억 → 전면 폐지
5. 주거 부담 완화
- 전매제한 기준완화
▷ 수도권의 경우 - 규제지역 3년 / 과밀억제 1년 / 기타 6개월
▷ 비수도권의 경우 - 규제지역 1년 / 광역시 6개월 / 기타 없음
- 실거주의무 폐지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 시 부과되었던 실거주의무 전면 폐지와 기존에 부과되었던 실거주 의무도 추후 법 개정 후 소급 정용하여 의무를 해제합니다.
- 특공 분양가 기준 폐지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제한 되었던 기준 → 전면 폐지
- 무순위 자격요건 완화
▷ 무순위 줍줍이 청약 물량에 대해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주택보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무주택 요건 폐지)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 2년이내 처분 의무 발생 → 전면 폐지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기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 외에 부동산 경기상황 등으로 주택구입을 망설이시던 분들이나 전셋값 하락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찾고 있어 출시 한 달 만에 17.5조원이 신청 되었습니다.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조사, 사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입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기준은 물론 건강 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이 시세 역전방지와 균형성 개선 그리고 국민 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경우 71.5% → 69%, 단독주택의 경우 58.1% → 53.6%, 토지의 경우 71.6%→53.6%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0%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할 계획)
-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가능
▷ 4월 부터 전세사기를 막고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세무서에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설비노후도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공급속도 조절 : 정상추진 원칙(시장상황 고려 탄력적 속도 조절 : 3기 신도시는 속도감 있게 추진)
7. 민간 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 지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으로 조정
▷ 2023년 1월3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당시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였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법 57조에 의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일반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 분양가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부동산 규제를 말합니다.
- 분양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으로 환원
- 생활안정목적,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 규제 완화
'경제용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공제증서 (26) | 2023.03.16 |
---|---|
하루 경제 용어 # 상생임대인 (17) | 2023.03.15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 방법은? (28) | 2023.03.07 |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⑤증여, 상속 (31) | 2023.02.23 |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④ 보유세(종합부동산세) (58)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