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保有稅, Holding Tax)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내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그리고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즉, 부과주체는 행정구역 소재지인 지방자체단체가 되어 본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주체는 대구광역시가 되는 것이고 대구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방법 재산세의 경우 매월 6월 1일 통지되는데, 이때 통지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 세액에 2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7월에 모두 한 번에 부과가 됩니다. 두 세금 모두 ..
Prologue 오랜만에 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입니다. 미세먼지가 나빠 집에 있다가 오늘은 아이와 산책을 좀 나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비가 와버리는군요ㅠ 추적추적 비가 내리니... 또다시 집콕을 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니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 해보면서 우산, 우의, 장화, 달팽이, 지렁이 등등 다양한 연상되는 것들에 대하여 한참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책을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의 도서 선정(그물독서) ● 비 오는 날이 좋아 ● 물을 찾아봐! ● 보이지 않아도 ● 구름을 보면 알 수 있어 ● 요리조리 빙글빙글 작은 달팽이야 어디 가니? ● 달팽이야 어디 가니 ● 나를 움직여 봐! ● 휘이잉 바람이 지나가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어 비가 내리는지 그리고 그 흐름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