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원칙상 계약서에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기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공신력을 주기 위한 전입신고등의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대한 법률상 증거가 인정되는 날짜를 뜻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관할 기관이 확인했다는 증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