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경매대금을 배당받는 식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경매대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강력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보증금 반환에 가장 유리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 제도 말고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절차도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여 가입도 세입자가 직접 하는 거라서 편의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가격 하락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때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