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保有稅, Holding Tax)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내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와는 다르게 이전에는 없었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정부에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며, 부동산을 보유한 분 사람 중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만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개개인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