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이전에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되어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소득세 부담 또한 줄어듭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60만원(400만원X15%)이였다면, 세법이 개정되어 600만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