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뒤에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의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2년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최소 81만원 최대 582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서 10개 소득분위로 다르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작년 본인의 소득대비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었다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료 총액 대비 소득공제액 비율이 낮으면 추가 징수를 하고 반대로 높으면 환급을 해주는데, 이때에 정산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