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인)이 바뀐다면? 주의해야 할 점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4. 4.
Description
주변 임차인들의 경우 집주인이 바뀌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권리가 변경되고 하는 건 아니기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나 유동성 자금이 없는 이유로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변경 및 계약해지
모든 임대인(집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여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존에 임차인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변경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모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에 임차인은 기존과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갱신 거부라면 거절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변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시 기존과 똑같이 임대료의 5%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시 보증보험 기관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먼저 연락이 오며, 주채무자 변경신청을 통하여 변경합니다.
변경하지 않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미리 변경해 놓으셔야 합니다.
계약 조건 변경 및 재계약서 작성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 변경,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증액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연장할 때 증액을 요구한다면 기존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증가된 금액만큼 증액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증액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하고, 만약 보증금 증액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 보호받을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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