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 일상다반사/경제
- 2023. 5. 2.
Description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주 내놓은 특별법에 대한 야당과 피해 임차인들의 거센 불만이 지속되자 기존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 대상자
- 확정일자 등 대항력 있는 임차인
- 경·공매 진행 중
- 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기준 시행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
- 다수 피해자
- 보증긍 상당액 미반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임차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거주 희망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긴급 자금 복지 지원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차 중인 주택 낙찰 지원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 공매를 유예 조치 시켜주고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준비 기간과 낙찰 자금 부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경매·공매 낙찰 시 지원(금융, 세제)
주택 구입자금으로 많이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요건 중 하나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거치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LTV와 DSR 대출 규제도 완화되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와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최대 1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와 신용대출 지원
* 생계비 지원 - 재난, 재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긴급 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지원 - 한 부모, 조선 가정에 지원하는 3% 금리대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 원) 됩니다.
해당 수정안들은 우선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없애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50% 범위 내 주택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임차인 중엔 보증금 규모가 3억원이 넘는 주택도 다수 있다는 피해자 모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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