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규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의거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수요층보다 많으면 4배 이상으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 자재비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그리고 분양자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새 아파트의 경우 요즘엔 하자가 많은 곳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하자 보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아파트의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