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⑤증여, 상속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2. 23.
증여(贈與)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相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과 관련하여 금액 측정적인 부분에서 까다로운데, 언제의 시가로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나뉩니다.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내에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경우
사망일 전 6개월부터 사망일 후 6개월의 기간 내의 매매 및 공매 등의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그 기간 내에 부동산이 팔렸다면, 그 금액이 매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수용, 경매, 공매 사실이 있으면 해당하는 금액이 시가로 산정되게 됩니다.
시가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유사한 아파트가 매매계약 되었다면, 그 금액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그러한 건이 여러 가지라면, 증여일 혹은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매매사례를 시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를 통하여 주소지를 입력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격화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방법
미리미리 증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한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도 증여를 통하여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세부터 증여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경우 10년 내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은 이 10년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10년 주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에 관해 한번도 생각하지 않으시던 분이 한 번에 해결하시려면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10년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공제도 받을 수 있고 10년 동안 자산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절세 효과가 높은 것을 굳이 고른다면, 상속이 가장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며 증여는 과표금액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크기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증여, 상속, 양도 등 더 유리한 방법을 통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상담을 선행하셔서 또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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