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③ 보유세(재산세)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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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保有稅, Holding Tax)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내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그리고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즉, 부과주체는 행정구역 소재지인 지방자체단체가 되어 본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주체는 대구광역시가 되는 것이고 대구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방법
재산세의 경우
매월 6월 1일 통지되는데, 이때 통지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 세액에 2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7월에 모두 한 번에 부과가 됩니다.
두 세금 모두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그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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