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②양도 소득세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2. 3.
양도 소득세란?
(讓渡所得稅, Transfer Tax)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22년 12월 중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신고 및 납부는 2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니
소득세 신고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양도세율 기준표
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차익 금액 기준, 보유기간,
등기여부(상가, 오피스텔 등)
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그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에 따라 세율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도세율은
부동산투기금지 정책에 따라
대단히 자주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계산 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과 단기 세율,
그리고 중과세율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단기간(2년 이하)에 매매를 하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또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대토 하는 경우,
농지를 교환, 분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세 원칙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를 세는 단위는
사람(人)이 아닌 세대입니다.
세대(世代)라는 것은
윤 씨, 배우자 이 씨, 자녀 묶어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산다면
부모님도 같은 세대입니다.
즉,
1세대가 9억 원 이하의 1 주택에서
일정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이상을
채우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윤 씨 명의의 주택 1채,
배우자 이 씨 명의 주택 1채가 있다면
1세대 2 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어느 지역의 주택을
언제 취득(취득일)했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면 되고,
거주요건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 내 집이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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