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증여세 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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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경제공부
꿀복이네

Description

부동산을 물려받거나 고가의 미술품이나 예술품 그리고 보석 등을 물려받을 때 당연히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야 할 세금이고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하여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증여세 면제한도가 존재하는데

배우자나 자녀 혹은 친인척에게 해당 공제금액 내에서 증여를 하면

비과세가 되어 세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면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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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자산 포함
  •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 미신고시 20% 가산세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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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합계액이 배우자는 6억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결혼하는 자녀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금액도 차감되어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친인척은 1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인적 공제 한도 금액은 과거부터 지정되어서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2008년 개정되고 지속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2014년에 개정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증여 재산 중과세 하지 않는 항목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된 유사한 항목
  •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같은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같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 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주택취득가액의 5/100 이하 또는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 가액의 1/100 이하의 것
  • 언론기관을 통해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증여한 금품
SMALL

증여세 세율 및 누진 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공제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공제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공제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공제

*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2023년 세법개정안 전후가 모두 동일합니다.

증여세 절세 TIP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태어난 자녀에게 증여하면 성인으로 보는 21세까지 약 9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것인데

태어나서 2천만 원, 10년 뒤 2천만 원, 21시 성인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답니다.

결혼을 할 시기라고 하는 31세쯤에는 총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이트

링크이동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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