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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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제공부
꿀복이네

 

Description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때 오른 차액만큼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중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는 1세대 가족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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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3.02.03 - [경제용어/부동산] -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②양도 소득세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②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란? (讓渡所得稅, Transfer Tax)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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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양도차액이 12억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발생한 매도 차액 모두를 비과세 받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 이사나 학업, 병환, 결혼이나 부모님과의 합가 등을 통하여 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일정 요건만 만족하면 인정받습니다.
  • 분양권 처분 조건: 3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일시적 2주택자라면 5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세대가 양도일은 현재 기준으로  1채만 집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을 보유를 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12억 이하면 ​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 금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제외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1세대 1주택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실거래 가격 12억 이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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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감면 요건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제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영 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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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부대비용도 제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누진공제를 적용하며 조건마다 계산이 필요한데 1,200만 원 이하는 6%를 적용하고

만약 구간이 해당 가액을 초과해 4,6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108만 원을 누진 공제로 제하고 8,800만 원 이하는 24%를 곱하여 522만 원을 차감합니다.

여기서 규제지역 내에 위치한다면 해당 세율에서 추가로 20% 더합니다.

3주택일 경우에 30%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큰 금액을 낼 바에 차라리 보유하고 정권이 바뀌고 세금이 낮아지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특례법을 통하여 추가로 부과되었던 세액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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