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3. 28.
Description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문자나 전화를 아무리 해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그동안 월세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은 특히나 골머리를 앓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그냥 연락만으로 끝내는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전세보증 이행절차
1. 전세 계약일 만기 전 해야 할 일
▷ 계약 해지 통보하기(만기 6개월 ~ 2개월 전 도달할 것)
º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 ; 문자의 경우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º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º 연락도 안 되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2. 전세 계약 만기일 지난 후
▷ 만기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 명령이 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합니다.
3. 전세 계약 만기일 1달 뒤
▷ 만기일로부터 1달이 지난 시점에 HUG보증사에 이행청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심사 뒤 심사 결과 통지받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날짜를 정합니다.
4. 대위변제
▷ 대위변제 증서 등을 제출하고 집을 비워주는 것까지 완료되면 이행 금액을 수령 가능합니다.(짐을 비우는 날 보토 담당자가 와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임차인들의 계약연장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온전히 내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거주지 주소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 문자를 보냈다면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즉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의 상속 최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하여 공시송달 과정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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