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상생임대인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3. 15.
Description
이른바 착한 집주인이라는 뜻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대인의 비과세 혜택을 강화해 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8월 2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인상하기만 하면 충족하며, 임차인이 바뀌거나 중간에 공실로 둔 기간이 있어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정의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의 하나로 2024년 연말까지 전세가를 5% 이내로 유지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은 없습니다.(기존 9억 원 이하였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적용됩니다.
- 직전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5% 이하 인상하였을 때는 최소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20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체결된 계약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계약된 전세를 승계받는 갭투자자(전세 끼고 집을 산 사람)가 다음 계약 시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올렸어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장점
임차인에게는 전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금혜택을 볼 수 있어서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서는 주택가격이 12억까지만 적용되고 초과주택은 적용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상생임대인 신청방법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직전계약서와 5% 이내 갱신, 신규로 체결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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