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여 힘내라! 청년월세 특별지원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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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가파르던 물가 상승과 더불어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지출 비용까지 줄이기에는 너무 빠듯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월세 같은 경우 내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텐데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월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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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을 위한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월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월세로 주택을 임대할 때 일부 월세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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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으면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받게 되며,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지원됩니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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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거주, 소득/재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19~34세 청년
  2.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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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군입대자
  • 거주지 불명자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월세 연체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수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 중복 대상자

 

 

갤럭시(스마트폰) 알면 유용한 텍스트 추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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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링크이동
복지로 바로가기

 ☞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손)

 

하루 경제 용어 # 계약면적(부동산 면적⑤)

Description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의 합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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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 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Description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외에도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받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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