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여 힘내라! 청년월세 특별지원 A to Z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3. 6. 6.
Description
가파르던 물가 상승과 더불어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지출 비용까지 줄이기에는 너무 빠듯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월세 같은 경우 내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텐데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월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을 위한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월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월세로 주택을 임대할 때 일부 월세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으면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받게 되며,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지원됩니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거주, 소득/재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 19~34세 청년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제외대상
- 군입대자
- 거주지 불명자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월세 연체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수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 중복 대상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손)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 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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