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조정지역 발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 경제용어/부동산
- 2022. 11. 12.
주택 가격 하락폭 확대·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부동산 사장 하락장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안이
발표되었기에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22. 10. 10. 작성)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 PF 대출 보증지원 확대
* PF(프로젝트 파이낸싱) - 말 그대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PF에선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 시행사에 대출해주고,
대신 이자를 챙깁니다.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상품 신설(5조 원),
중소형 사업장 등 대상 PF보증 10조 원까지 발급 확대
⦁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 지분 20% 이상 보유한 경우도 해당 지분 부동산으로 인정
⦁ 사전청약 부담 완화
▸ 공급택지는 사전청약 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는 의무 완화(6개월 -> 2년)
⦁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마련(연내)
▸ 평가항목 조정,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 등
⦁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방안 마련(연내)
▸ 과거 지원제도 운영시 효과 등 감안하여 세제,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평가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방안 등 포괄적으로 검토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사항 해소
⦁ 규제지역 추가 해제(11월 14일 효력)
▸ 서울 및 서울 연접(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등 전국 규제지역에서 해제
⦁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 규제지역 실수요자 LTV 50%로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12월 1일 조기 시행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세제 지원받은 뒤
3개월 내 미 입주 시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 시 추징 예외
서민, 중산층 금융부담 경감
⦁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대출 한도 6억 원 확대
⦁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 2억 원으로 확대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폐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허용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 2억 원으로 확대
⦁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적용
▸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원리금 정상 상환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 안심 전환대출, 적격대출, 기존 보금자리론 통합
▸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경제용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루 경제 용어 # 건축면적(Building Area) (35) | 2022.11.25 |
---|---|
하루 경제 용어 # 대지면적(Lot Area) (96) | 2022.11.24 |
하루 경제 용어 #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98) | 2022.11.08 |
하루 경제 용어 # DTI(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비율 (91) | 2022.11.04 |
하루 경제 용어 #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 담보인정비율 (28)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