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억 신청 및 지급 오늘(30일)부터
- 일상다반사/경제
- 2022. 6. 30.
HOT~!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Let's GO!!
올해 1분기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과 지급이 오늘(30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지 급 원 인
올해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 이다.
지 급 대 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 ~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 그 대상이다.
이 중 신속 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
신 청 방 법
신청은 10일간 온라인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오늘(30일)부터 10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오늘 아침 9시부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되는데 아래 표처럼 이루어진다.
6월 30일(목) | 7월 1일(금) | 7월 2일(토) | 7월 3일(일) | 7월 4일(월) | 7월 5일(화) |
0, 5 | 1, 6 | 2, 7 | 3, 8 | 4, 9 | 0, 5 |
신속/확인 절차로 나뉘어 시행
온라인이 원칙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수
현장은 7월 11일 시군 구청 전용창구 운영
6월 30일 오늘부터 신속 절차는 7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62만 개 회사가 대상이다.
오후 4시 전까지 접수하면 당일 받을 수 있고 하루 4번 입금해 준다고 하니, 자신 접수 시간에 따라 입금받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 요청의 경우 7월 5일부터이고, 신속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접수해보면 된다.
알 아 두 자
신청 전 체크!!
보정률과 하한액의 인상이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평균 손해액의 80%까지만 구제를 해주었다면
이번에는 100%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하한액이 50만 원이었는데 대폭 상향되어 요건만 충족한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 의 사 항
==방역수칙을 위반한 분의 경우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화수 조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자
이상!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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