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억 신청 및 지급 오늘(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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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화면출처

HOT~!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Let's GO!!

올해 1분기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과 지급이 오늘(30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지 급 원 인

 

올해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 이다.

 지 급 대 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 ~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 그 대상이다.

이 중 신속 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

 신 청 방 법

신청은 10일간 온라인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오늘(30일)부터 10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오늘 아침 9시부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되는데  아래 표처럼 이루어진다.

6월 30일(목) 7월 1일(금) 7월 2일(토) 7월 3일(일) 7월 4일(월) 7월 5일(화)
0, 5 1, 6 2, 7 3, 8 4, 9 0, 5

신속/확인 절차로 나뉘어 시행
온라인이 원칙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수
현장은 7월 11일 시군 구청 전용창구 운영

6월 30일 오늘부터 신속 절차는 7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62만 개 회사가 대상이다.

오후 4시 전까지 접수하면 당일 받을 수 있고 하루 4번 입금해 준다고 하니, 자신 접수 시간에 따라 입금받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 요청의 경우 7월 5일부터이고, 신속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접수해보면 된다.

 

 알 아 두 자

신청 전 체크!!

보정률과 하한액의 인상이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평균 손해액의 80%까지만 구제를 해주었다면

 

이번에는 100%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하한액이 50만 원이었는데 대폭 상향되어 요건만 충족한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 의 사 항

==방역수칙을 위반한 분의 경우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화수 조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자


이상!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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