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앞서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유예기간 종료로 이번달인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로서 임대차3법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버렸네요. 6월부터 의무화되는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자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계도 기간 내 거래가 된 계약이라도 신고만 유예되준것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번달 부터는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