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주 내놓은 특별법에 대한 야당과 피해 임차인들의 거센 불만이 지속되자 기존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 대상자 확정일자 등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공매 진행 중 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기준 시행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보증긍 상당액 미반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임차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거주 희망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긴급 자금 복지 지원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