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④ 보유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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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保有稅, Holding Tax)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내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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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는 다르게 이전에는 없었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정부에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며, 부동산을 보유한 분 사람 중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만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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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개개인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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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세금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날을 기준으로 단 하루만 보유해도 1년 치의 세금을 다 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잔금을 치러 부동산 소유권 이전까지 받았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내 소유가 되어 매수자인 내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1년 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 기준일로 12월 1일~12월 15일 내에 납부하면 되며,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주 택일 경우 11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2 주택 이상일 때 6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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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인별 과세에 해당되므로 공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동 명의등 명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부세 조회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조회 납부

 

그리고 두 세금 모두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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