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④ 보유세(종합부동산세)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2. 22.
보유세란?(保有稅, Holding Tax)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내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와는 다르게 이전에는 없었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정부에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며, 부동산을 보유한 분 사람 중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만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개개인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두 세금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날을 기준으로 단 하루만 보유해도 1년 치의 세금을 다 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잔금을 치러 부동산 소유권 이전까지 받았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내 소유가 되어 매수자인 내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1년 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 기준일로 12월 1일~12월 15일 내에 납부하면 되며,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주 택일 경우 11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2 주택 이상일 때 6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에 해당되므로 공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동 명의등 명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세금 모두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그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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