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사유재산 피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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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어 두고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아래 국민 재난 안전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포항시 태풍 피해로 인한 신고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인

9월 16(금)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 침수 피해와, 소상공인 침수 피해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침수 피해의 경우 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 및 지급된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신고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를 민, 관, 군 모두 합심하여

돕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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