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주목! 사업자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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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하겠다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 시 편리한 세무를 위한 꿀팁!

신규 사업자의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수로 가입·신청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로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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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은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에

발급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 발급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여기서 주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 관할 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해

해당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후추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이를 공급대가라고 하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과세유형은 세금 계산방법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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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당해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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