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가입 신청하면 편리한 것 3가지!
- 경제용어/금융
-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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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수로 가입·신청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로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
• 사업등록,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한 세금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 사업상 현금 지출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공제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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