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가입 신청하면 편리한 것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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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요한것

신규 사업자의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수로 가입·신청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신규사업자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요한것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로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요한것

• 사업등록,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한 세금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요한것

• 사업상 현금 지출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공제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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