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꼭 해야되나요? 가입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가입 기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