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①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②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③「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가 해당됩니다.)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