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전동 킥보드 PM 사용법 알고 계신가요? 법규정 알면 안전 합니다.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2. 7. 30.
전동 킥보드 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①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②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③「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가 해당됩니다.)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해당됩니다.)
킥라니는 무엇인가?
킥보드 + 고라니 합성어로
도로위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나타나 행인 및 자동차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행위를 부르는 신조어 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인도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아슬아슬 스쳐 지나가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운전 중에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벌어져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서울 강남과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10곳이 넘고
이용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차를 타자니 너무 가깝고 걷자니 먼 ‘애매한’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인기의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고발생은 매년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관련사고는 끊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법을 내어놓고 있지만
법규와 현실의 괴리감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에서만 탈 수 있고
헬멧 착용도 필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KBS NEWS 보도 자료에 보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97%가 헬멧을 안 쓴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 원인 전체 1,708건 중
주행 사고로 인한 위해가 1,328건(77.8%),
고장·화재 등제품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위해가 380건(22.2%)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주행사고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연령대는 전체 1,708건 중 사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1,656건으로
전체 연령대 중 20대(637건)와 30대(360건)가 6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잘못된 전동킥보드 사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위협합니다.
사실 전동킥보드는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같은 종류의 이륜 운송수단인 오토바이, 자전거에 비해
바퀴의 크기가 훨씬 작아 균형 및 브레이크 등의 안정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에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확률은 낮지만,
보도 위를 질주하던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 등과 부딪힐 경우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동 킥보드 운행자는
개정된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본인 안전 그리고 나아가 타인 안전을
위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에 전동킥보드도 포함됩니다.
올바른 통행방법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차도) 우측 가장자리 및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 횡단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전동킥보드에서 하차하여 기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 13조의2(자전거등의 동행), 법 제 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운행 자격은?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16세 이상)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호 장비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승차용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주·정차는?
전동킥보드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명시된
주·정차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단, 특례 조항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등의 주·정차가 허용된 곳은
전동킥보드의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약물) 운전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야간 통행시 등화장치 등을 작동해야 하고, 특히 2명 이상이 함께 탈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나, 일부 구간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주로 대도심 출·퇴근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안전운행을 위해 도심지 내 자전거 도로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는
“도심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도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장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안전보장의 속도가 산업확장 속도를 못따라 가는 현실"
스마트 모빌리티 등 공유산업 활성화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시민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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